법인 및 지점설립
일본법인설립 흐름&스케줄
투자ㆍ경영 비자 대행
OJT 버츄얼 오피스
일본으로 직원파견
기업대상 비자관련 업무
입국전 준비서류 리스트
인/허가 필요 업종
세무/회계 & 노동/사회보험 수속
거점형태의 비교 상세보기
제휴처 연계업무
법인&지점의 폐업
회사 M&A, 합병등 기업 재편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서비스
위임과 비위임의 차이점
일본내 거점설립 종합안내서
회사설립 문진표
일본내 지점설립 문진표
기업내 전근 문진표
 
 
외국회사가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자가 유한(有限)책임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회사 형태에는 주식회사, 합동 회사의 2종류가 있습니다.(※신회사법에 의해 유한회사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법에는 소규모의 회사를 상정한 합명회사·합자회사가 규정되어 있지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무한(無限)책임 사원이 필요한 것으로 외국회사가 이러한 형태로 설립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자회사는 외국회사(본사)가 출자하여 설립하지만 일본내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법인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사는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회사법에 의해 최저자본금 규제도 철폐되어 주식회사의 설립 수속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또, 회사의 규모나 타입(주식의 양도 제한의 유무,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에 따라 이사회, 감사등 기관 설계의 자유도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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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도(주식회사)
*1 결정해야 할 설립 개요는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사업년도, 자본금, 주식 발행 가액,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의 설정 유무, 이사회 설치 유무, 이사 및 대표이사, 이사의 임기, 출자자 및 그 출자액 등이다.
*2 일본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회사 설립 발기인이 되고, 외국기업이 주식회사 설립시의 주식 인수인이 되는 경우(이를 모집설립이라 함)에는, 이들 모회사에 대한 선서공술서가 필요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단, 6.*3 참조바람
*3 모집설립의 경우, 발기인 및 설립시 모집주식의 인수인 쌍방의 지불금액에 대해, 은행의 자본금 보관 증명서가 필요하다.
*4 일본 국내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이를 발기설립이라고 함. 단독출자에 의한 설립을 포함.), 은행에 자본금 보관 및 보관증명서 발행을 의뢰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공동 출자자의 일본 국내의 은행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자본금 보관증명서 대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본금 전액을 납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발기설립의 경우, 은행의 특별계좌 빛 자본금 보관증명서는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은행 수수료가 비싸며, 기존의 거래실적이 없으면 은행에서 특별계좌를 개설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 모집설립 또는 발기설립에 의해, 외국기업이 일본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해당개인 또는 법인과 외국기업이 설립시의 주식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설립후, 외국기업이 해당개인 또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식회사를 외국기업의 100%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합동 회사는 신회사법의 성립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 출자자의 권한배분이나 이익분배등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LLC(유한책임 회사)와 유사한 회사입니다.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한 반면, 사회적 신용도이나 자금 조달력에서는 주식회사에 비해 떨어집니다. 또, 새로운 제도 사회적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합동 회사를 설립하는 분은 현재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합동회사 설립의 흐름
* 결정해야 할 설립개요는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결산기, 자본금의 액수, 업무집행사원·대표사원의 결정, 출자자 및 출자액등
 
 
지점은 일본의 회사법상「외국회사의 일본에 있는 영업소」를 말하며 등기부에도 그 취지(본사가 한국법인이다. 설립 준거법은 한국법에 취지)의 등기가 됩니다. 지점은 고유 법인격이 없고 지점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모회사에 직접 귀속하게 됩니다. 지점의 설치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거점을 설치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설치 비용도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점과 본사와의 관계(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대표자 업무 권한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점 설치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도
* 일본소재의 대한민국 대사관이 일본국내에서의 절차를 인정하지 아니 할 경우, 본국의 공증인에 의한 인증이 필요.
 
 
주재원 사무소 설치 순차표
주재원 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기본서류 목록}
* 기본서류 : 한국 법인의 등본 , 법인의 결산서, 해외파견 명령서, 재직증명서, 속득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이력서, 증명사진, 여권 복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일본 기업과의 의향서{mou} or 해외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 {업무계약서, L/C 또는 인보이스}등등.
주재원 사무소 설치 구비서류
* 세부서류 : 문진표{질문표}를 작성해 주시면 폐사에서 심충 검토하여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 문진표{질문표} 질의내용 )
(1) 한국 본사에 관한 정보 및 법인의 소개
(2) 주재원 사무소에 관한 정보
(3) 주재원에 관한 정보
(4) 일본 거래처에 관한 정보
(5) 연락사무소 설립취지 및 개설의 타당성에 관한 이유서 작성은 폐사의 담당 행정서사가 대리로 작성해 드립니다.

등을 토대로 당소에서 귀사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문진표{질문표} 작성후 문진표 작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진표 작성을 해주시면 준비하실 세부서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지점설치, 자회사(일본법인)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의 설립 등과 같은 형태이지만, 이들의 법적인 성질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이하의 표와 같습니다.
 
  자회사(주식회사) 자회사(합동 회사) 지점
출자자 주주 1명 이상 사원 1명 이상
출자지분의 양도 원칙 자유 양도제한
설정가능
출자자 전원승낙
자본금 금액 제한없음 금액 제한없음
필요 기관 주주 총회 · 이사 사원의 합의로 결정
임원(*1) 이사 ·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자 · 대표사원 일본에 있는
대표자1명 이상
주식공개의 여부 가능 불가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가부
가능 불가
이익의 분배 출자 비율에 응해 분배 정관의 규정에 의함
 
 
 
법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에는, 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사업세(지방세), 지방법인특별세(국세. 단, 신고•납부는 사업세와 함께 지자체에 합니다)가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를 포함)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과세 소득의 산정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자본 등의 금액 및 종업원 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균등할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과세되는 법인세율(소득세·주민세·시민세)은 일본 법인과 지점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출자 형태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본사로의 배당·송금에 관해서는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상담 바랍니다. 특히, 출자 거점 설치후 본사·거점간에 거래관계가 생기는 것이 예측될 경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고객님과 함께 그동안의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경영의 어드바이스, 세무 신고, 사회보험등의 경영 전반적인 실무를 책임있게 위임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일본으로 진출 형태에 따라 취득하는 비자의 종류 및 요건이 상이하게 됨니다. 재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영업 활동을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에 비자의 취득을 고려하면서 일본 진출시의 거점 형태를 입체적으로 자문해 드림니다. 즉 일본진출{법인 및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개설}과 일본의 재류자격{비자}의 취득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일본에서의 거점을{법인 및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개설}설립 하셨어도 재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진출과 함께 확실한 일본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서류준비와 노하우가 필요하게 됨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일본의 거점 설립부터 재류자격의 취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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