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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면 바로 법인세의 신고를 세무서에, 법인사업세의 신고는 현과 시/정/촌 (도쿄도 23구의 경우는 도세 사무소)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신고를 하는 데에는 결산서(임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 결산서(임차 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 사업세 / 소비세 등의 계산을 하여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일본의 세무 / 회계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경영자를 위해 세리사에 의한 서포트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투자경영 비자의 갱신시 (1년 또는 3년 마다)에 세무신고 서류의 제출은 입국관리국으로 부터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무신고 서류의 작성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무 / 회계에 대해서는 세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동보험 가입 수속은 노동기준 감독서와 공공직업 안정소 2곳에서 수속을 하고,
사회보험 가입 수속은 사회보험 사무소에서 수속을 하는 무척 번거로운 절차이지만,

종업원을 고용 하는데에는 필수 수속입니다.

또한, 종업업이 입사하거나 퇴사를 할 때에도 서류의 신고가 필요하고,
1년에 한번 반드시 노동보험은 『연도 갱신 절차』, 사회보험은 『산정기초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밟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에서는 일본의 노동보험 / 사회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경영자를 위해 사회보험 노무사에 의한 서포트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