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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취득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취로자격 증명서 영주허가 재류특별허가 재입국허가
자격 외 활동허가 한국의 호적관계 관련업무 일본진출 한국기업 비지니스 서포터 일본 관공서에 대한 문의와 서류작성 및 제출수속
번역, 통역업무 대한민국 VISA 업무 중국인의 일본비자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비지니스 서포터

재류자격 변경

현재 일본에서 가지고 계신 재류자격을 새로운 재류목적 발생으로 인하여 변경하려고 하실 때에는 재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류기간 갱신

현재 일본에서 가지고 계신 재류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에 부여된 재류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계속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현재 재류기간 종료일의 2개월 전에 재류기간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재류자격 취득

일본에서는 외국인 부부에게 태어난 아기에게는 일본국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아기를 출산하셨을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류자격취득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60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취득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한국분이 일본에서 취득하시려는 재류자격의 해당성 적합여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본의 「단기체재」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는 비자를 신청하셨을 때에는 일본 재외공관으로 부터 일본의 외무성에 보내지고 외무성에서는 법무성 입국관리소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입국관리소에서는 해당 지방 입국관리소의 사실여부 조사를 거쳐서 다시 외무성에 답변하기 때문에 비자발급에 장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을 하시면 비자발급이 신속히 행하여 집니다.


취로자격 증명서

일본에 재류하고 계신 한국분이 일본내에서 하셔도 되는 취로활동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일본 고용주에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한국분이 일본에서 취직이나 전직을 하실 때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취직, 전직 절차에서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한국분을 고용관계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허가

현재 가지고 계신 재류자격을「영주자」라는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재류자격변경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자는 재류활동, 재류기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엄격한 심사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자국이익에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추방할 권한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퇴거강제수속」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퇴거강제수속」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추방 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대신이 재류를 특별히 허가하는 것을 재류특별허가라 합니다. 하지만 재류특별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디까지나 법무대신의 재량에 따른 특별조치입니다.




재입국허가

일본에 재류하시는 한국분이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고 다시 일본에 입국하실 경우에 출국 전에 받으시는 허가입니다.
만약 재입국허가를 받으시지 않고 출국하셨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가지고 계셨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 외 활동허가

현재 가지고 계신 재류자격상의 활동을 하시면서 그 재류자격 활동범위와는 다른 수입을 얻는 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려고 하실 때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활동이나 가족체재로 재류하시는 분의 통역,번역 활동도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 호적발행 신청 대행
- 호적 번역

 
- 일본현지 법인설립(지점, 영업점설치)
- 한, 일 기업간의 계약서 작성
- 인재 추천 서비스(해드헌팅,채용대행,아웃소싱)
- 각종 기업문서의 번역
- 일본 기업과의 컨텍트
- 본 사무소와의 고문계약
- 그 외 일본비지니스에 관한 경영컨설팅

 
일본 관공서에 대한 문의나 서류 작성, 제출 수속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나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의뢰자분이 바쁘신 가운데 직접 방문하시거나 조사하시는데에는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시면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이 절약되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정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문서의 번역이나 중요한 회의의 통역 등 같은 단어를 사용 하여도 한, 일간의 의미상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 일간의 비지니스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의사 전달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인관련 자료의 번역부터 고용계약서, 회사등본, 호적등본 등의 번역 업무에 관해서도 자체 상주하는 전문 담당 스텝들이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재류자격 신청시에 입국관리국[입관]에 제출이 필요한 외국어 서류의 번역 또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번역료 없이 전문적인 번,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시고자 하는 외국인은 한국내에서의 활동내용에 맞추어 한국VISA(재류자격)를 취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OJT국제행정사무소"는 외국인의 한국VISA신청에 있어서 한국어 서류작성 및 수집, 한국현지 공사기관과의 연락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VISA역시 OJT국제행정사무소에게 맡겨 주십시요.

韓國で活動をする豫定の日本の方は韓國內の活動に合せて韓國VISA(在留資格)を取得する必要があります,
OJT國際行政事務所は日本唯一の韓國VISA專門事務所として、日本の方のVISA申し込みによって、
韓國語書類作成及び收集、韓國現地公司技官との連絡を神速、正確に處理していたします.
日本の方の韓國VISAも、OJT國際行政事務所におまかせください!

 
「친족,지인방문」의 신청이란, 초대하는 사람의 친족(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나, 지인(친구를 포함한)의 일본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입니다.
「단기상용등」의 신청이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한 신청입니다.
- 문화교류, 자치제교류, 스포츠 교류 등
- 일본에 단기간 채제를 하여 행하는 업무연락, 회의, 상담, 계약승인,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등
일본에서 중국인을 초대하려는 사람 및 신원보증인은 비자신청전에 일본 국내에서 요구하는 ‘일본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단기상용등’,또는‘친족,지인방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의 준비가 되면, 그 서류와 사본 1부를 비자 신청인{피초청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성이나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보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시의 질문에 대비하여, 별도로 서류의 복사를 한 장 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중국에서의 국내수속에는 장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의 작성, 송부는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신청인은, 상기 서류와 별도로 여권, 사진 등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OJT국제행정사무소"중국국적 일본비자 담당자 에게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게 되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대사관/총여사관이 지정하는 대리신청기관을 통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해 드림니다.
각 제출서류는 발행후 3개월 이내(유효기간이 기재되는 서류는 유효기간내)의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에 제출하신 서류는 여권을 제외하고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이 수리되면 수리한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심사를 행하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약 1주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류의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외무성(도쿄)에 조회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5일 이내 부터 90일 이내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한국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 일본기업가 여러분의 한국진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내의 법인설립,한국 기업과의 연락이나 계약서 작성, 기업간 문서등의 번역, 한국현지 공사기관에 대한 문의 등 한국내에서의 사업 전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국현지 법인설립 (지점, 영업점설치)
- 일본 본사의 연락사무소 대행
  (전화응대, 고객응대, 시장조사, 사업 타당성 평가, 광고선전등)
- 인재 추천 서비스(해드헌팅, 채용대행, 아웃소싱)
- 부동산 정보 서비스
- 세무 자문 서비스
- 법률 자문 서비스
 
- 내용증명서 작성
- 일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
- 상속, 유언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