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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지점설치, 자회사(일본법인)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의 설립 등과 같은 형태이지만, 이들의 법적인 성질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이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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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점 | 자회사(일본법인) | 유한책임사업조합 |  
						| 주식회사 | 합동회사 |  
						| 자본금 | 자본금 없음 | 1엔이상  | 1엔이상  | 2엔이상 (조합원 2인인 경우) |  
						| 출자자수 | - | 1인 이상 | 1인 이상 | 2인 이상  |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의 책임 | 한도액 없음 | 출자액을 한도로 함 | 출자액을 한도로 함 | 출자액을 한도로 함 |  
						| 출자지분의 양도 | 출자지분 없음 | 원칙적으로 자유 정관으로서, 주식 양도시에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도 가능 | 출자자(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 필요한 임원수 | 일본에서의 대표자 1인 이상  | 아래내용 참조 | 법정 임원 없음 원칙적으로, 사원 전원이 업무 집행자가 되지만, 대표사원을 정하는 것도 가능
  | 법정 임원 없음 조합원 전원이 업무집행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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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임원의 임기 | 법정 임기 없음 | 아래내용 참조 | 법정 임기 없음 | 법정 임기 없음 |  
						| 정시주주(사원)총회 | 개최 필요없음 | 원칙적으로 매년 개최할 필요있음 | 개최 필요없음 | 개최 필요없음 |  
						| 주식(출자지분) 공개 여부 | 출자지분 없음 | 가능 | 불가 | 불가 |  
						| 주식회사로의 조직 변경 여부 | 불가 지점 폐쇄,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와
 주식회사의 설립을 별개로 행할 필요있음
 | -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은 가능)
 | 가능 | 불가 조합의 해산과 주식회사의 설립을 별개로 행할 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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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익분배 | - |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 | 정관으로 출자 비율과 다른 분배 비율을 규정할 수 있음 |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자유롭게 분배 가능 |  
						| 이익에 대한 과세 |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 유한책임회사의 이익 및 사원의 이익 배당에 대하여 과세 | 조합 자체에 대한 과세 없음 조합원의 이익 분배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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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거점형태에 상관없이 외환법상의 대내투자시, 사전신고 대상업종의 경우는 일본은행으로의 사전신고가 필수이다. 
  자본금은 0엔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다. 
  대표자 중 적어도 1인 이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조합원 중 1인 이상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일본법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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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 (자본금 5억엔 미만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미만의 주식회사)
 | 대기업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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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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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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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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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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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 인원수 | 1인 이상 선임 필요 이사는 업무집행권을
 가짐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각 이사가
 대표권을 가짐
  | 3인 이상 선임 필요 | 1인 이상 선임 필요 이사는 업무집행권을 가짐.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각 이사가 대표권을 가짐
  | 3인 이상 선임 필요 |  
						| 임기 | 1~10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1~10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 이사회(이사 3인 이상)
 | 설치는 임의적 감사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필요
 | 설치 필요 | 설치는 임의적 감사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필요
 | 설치 필요 |  
						| 대표이사 |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가능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 1인 이상 선임 필요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선임 가능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 1인 이상 선임 필요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집행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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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임원 | 선임 불가 |  | 감사 | 인원수 | 1인 이상 선임 가능 단, 이사회를 설치하고 회계참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인 이상 선임 필요 | 1인 이상 선임 필요 | 3인 이상 선임 필요 |  
						| 임기 | 원칙적으로 4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4 년 | 원칙적으로 4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4 년 |  
						| 감사회(감사 3인 이상)
 | 설치 가능 | 설치 필요 |  
						| 회계감사인
 | 선임 여부 | 선임 가능 | 선임 필요 |  
						| 임기 | 1 년 |  
						| 회계 참여  | 선임 여부 | 선임 가능 단, 이사회를 설치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인 이상 선임 필요
 | 선임 가능 |  
						| 임기 | 원칙적으로 2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원칙적으로 2년 10년까지 연장 가능
 | 2년 |  |   
            |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 중 적어도 1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사법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회사의 기관으로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일 필요가 있다.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이사」「감사」「회계 감사인」 등을 겸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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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 (자본금 5억엔 미만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미만의 주식회사)
 | 대기업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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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주식양도 제한회사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주식회사)
 | 공개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  
						| 위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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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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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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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 인원수 | 3인 이상 선임 필요 |  
						| 임기 | 1년 |  
						| 이사회(이사 3인 이상)
 | 설치 필요 |  
						| 대표이사 | 선임 불가 |  
						| 집행임원
 | 인원수 | 1인 이상 선임 필요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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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 1년 |  
						| 감사 | 선임 불가 |  
						| 감사회(감사 3인 이상)
 | 설치 불가 |  
						| 회계감사인
 | 선임 여부 | 선임 필요 |  
						| 임기 | 1년 |  
						| 회계 참여 | 선임 여부 | 선임 가능(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 |  
						| 임기 | 1년 |  
						| 감사위원회 | 설치 필요(집행임원의 직무집행 등을 감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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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위원회 | 설치 필요(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이사 선임·해임안 등을 결정)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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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위원회 | 설치 필요(집행임원 등의 보수 결정)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그 중 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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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권을 가지는 집행인 중 적어도 1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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